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선고 공판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았으며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