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취재진 질문받는 탑, '선고'에 관심 증폭 임한별 기자 2017.07.20 | 14:28:04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선고 공판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았으며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주요뉴스 "지금 웃음이 나오나"…홍명보 선임 후회 없다던 이임생 근황에 '분통' 한정수, '사퇴' 홍명보 직격…"최소한의 양심 있다면 연봉 반납합시다" '불꽃야구2' 제작진, 배재고 5·18 조롱 논란에…"방송 여부 검토" KBSA, 배재고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에…"스포츠공정위 개최" '복귀설' 유아인, 'GD 소속사' 갤럭시 이적?…"계약금만 50억 이상"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