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로비스트 린다김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2016년 10월 지인에게서 구입한 필로폰을 11차례에 걸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지인이 건네준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김씨에게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