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자료사진=뉴시스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로비스트 린다김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2016년 10월 지인에게서 구입한 필로폰을 11차례에 걸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지인이 건네준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김씨에게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