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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협력업체 KC모터스에 과징금 1600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부품의 도장작업을 맡기면서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아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등 부품에 대한 도장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

이에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이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1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해 영세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이나 계약의 유지여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