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위 건축설계기업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희림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 건축설계 등 용역을 위탁해 결과물을 받고도 대금 2억82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 3억1857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희림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에 나섰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데다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시대와의대화] "대통령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 다 실패"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①](https://i.ytimg.com/vi/50WYnbSsBE0/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