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브랜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피자브랜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91억7000만원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총 91억7000만원, 배임은 64억6000억원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비롯해 정 전 회장의 동생 A씨(64)와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 MP그룹도 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가 동생의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치즈 통행세' 5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인근(직선거리 60~150m)에 직영점을 여는 일명 '보복출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영점은 피자를 전국 최저가로, 1만6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 할인을 통해 영업방해에 나섰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간 30억~40억원 어치의 소스를 미스터피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에게 압력을 행사, 이 회사뿐 아니라 그 계열사까지 가맹점주들이 설립한 회사에 치즈, 소스 등 공급을 중단토록했다.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여기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MP그룹에 합계 39억원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 밖에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는 가맹점주들에게서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은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