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의 오너 일가가 '갑질 경영'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던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5일 정 전 회장의 불공정거래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갑'의 지위에 있는 정 전 회장 및 그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해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의 딸과 사촌형제, 사돈까지 공짜 월급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척 및 측근들에게 수년간 29억원 상당의 급여 및 차량, 법인카드 등을 지급했다.

특히 정 전 회장의 딸은 계열회사 임원으로 등재돼 수년간 수억원의 허위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외제차량을 받았다. 심지어 딸의 가사도우미도 해외여행에 동반할 수 있도록 MP엠피그룹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수년동안 허위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아들의 개인 빚을 회삿돈으로 갚은 정황도 드러났다. 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했다 실패하면서 생긴 채무 9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아들은 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만 2억원을 사용하고 편의점에서 5000원 이하의 결제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그의 아들은 월 91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경영엔 참여하지 않았다. 부회장이라는 직함만 있을 뿐 검찰이 MP그룹 압수수색을 했을 때 정 전 회장 아들의 사무실에는 서류가 없었고, 컴퓨터에도 서류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의 아들은 "MP그룹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또 아들의 장모까지도 계열회사 임원으로 등재해 역시 수년간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차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