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는 5인승 이하 RV(레저용 차량)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적용되는 차량이 없어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 중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며 LPG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35년간 묶여 있던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1600~2000㏄ 승용차 등까지 LPG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일단 보류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시판 중인 5인승 이하 RV LPG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여겨진다.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 등이 5인승 LPG RV 차량 개발에 나설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