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기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또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자 소득증대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도 인상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 세 부담을 강화하되 서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발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우선시하고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8월2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과 대선 공약을 충실히 반영해 이행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성장, 양극화 극복, 상생 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