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날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 마시기 등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경보는 광주, 인천(강화·옹진 제외), 서울, 제주(제주동부·제주북부·제주서부), 경남(하동·창녕·밀양), 전남(무안·나주·진도·신안·영광·곡성·담양), 충남(서천, 부여), 경기(화성·군포·성남·가평·광명·광주·안성·용인·의왕·평택·오산·구리·안양·수원·파주·양주·고양·포천·연천·동두천·김포·부천·시흥·과천), 전북(순창·전주·정읍·익산·임실·완주·고창)에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세종, 부산, 대구, 대전, 인천(강화), 제주(제주남부), 경남(진주·양산·남해·고성·거제·사천·합천·거창·함양·산청·함안·의령·김해·창원), 경북(의성·상주·김천·칠곡·성주·고령·구미), 전남(장흥·화순·목포·함평·영암·완도·해남·강진·순천·광양·여수·보성·고흥·장성·구례), 충북(제천·단양 제외), 충남(서천·부여 제외), 강원(양구평지·홍천평지·인제평지·횡성·춘천·화천·철원·원주), 경기(여주·안산·양평·이천·하남·남양주·의정부), 전북(남원·김제·군산·부안)에 발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은 특히 야외활동에 주의하고,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논밭 등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을 피할 것을 조언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면 폭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두통·메스꺼움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폭염 시 다량의 알코올·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후 작업하면 위험하며, 심혈관질환·당뇨병·뇌졸중 등이 있는 경우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하며, 옷을 풀고 물수건 등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환자에게 수분 보충은 도움이 되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