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청약가점제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청약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제한하고 예비입주 선정 시 우선적용 등을 도입한다.
먼저 1순위자격은 현행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에서 둘 다 2년으로 길어진다. 납입횟수는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에서 24회로 늘어난다.
청약가점제의 경우 현행 민영주택 공급 시 일반주택 수의 40~100%에 대해 적용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가점제 비율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75%→100% ▲조정대상지역 85㎡ 이하 40%→75%, 85㎡ 초과 0%→30%로 바뀐다.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은 2년 동안 배제한다.
만일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일반주택 수의 2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추첨해 선정하던 것에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이같은 방안은 다음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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