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서울 전지역, 부산, 세종 등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가 관심사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5년 동안 분양권 전매제한, 6억원 이상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강화 등의 규제를 집중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가 이명박정부 이후 차츰 해제되기 시작했다. 2011년 강남3구를 끝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다.
이와 함께 적은 투자금으로 전세세입자와 주택을 함께 인수하는 '갭투자' 규제책도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때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강남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12년 만의 초고강도 종합대책으로 시장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