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을 찾았다.
보건복지부가 회복이 어려운 에이즈 환자 등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 가운데, 박능후 장관은 법 시행 의미를 다지는 차원에서 직접 국립암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박 장관은 암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을 방문해 환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등 병원을 둘러봤다. 박 장관은 소아암병동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령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에이즈, 만성간경화 등 회복이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는 의미없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임종까지 통증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