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 · 수입 · 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2015년(1,586건) 대비 17건(1.07%) 증가했다.
공산품 및 식품, 의약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2015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화장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리콜 건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56건으로 2015년(890건)에 비해 34건(3.8%) 감소했다. 리콜권고는 191건으로 2015년(160건)에 비해 31건(19.4%)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년(536건)에 비해 20건(3.7%)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전체 리콜의 38.8%인 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336건(20.9%), 자동차 242건(15.1%),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건(10.6%), 화장품 138건(8.6%) 등의 순이었다.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자동차관리법 · 약사법 · 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실적이 전체(1,603건)의 약 82.8%(1,327건)를 차지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5년 대비 7.5%(8건) 증가한 총 115건의 리콜이 있었으며, 충북 · 인천 · 서울 · 강원 · 부산 등의 순으로 리콜 제도 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리콜 제도 종합 개선 대책으로는 ▲리콜 제품의 유통 차단 강화 ▲리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소비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리콜 정보 항목 확대 · 제공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운영 중인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 매장 등으로 추가 확대 ·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