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삼성증권은 지난달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 심사가 보류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30.1%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보험이다. 다만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개인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넣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20.76%를 보유했고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19.34%를 가졌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17.08%를 보유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초대형 IB 진출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한국형 초대형 IB 육성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어음발행이 가능해지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5개사뿐이다. 이들은 지난달 일괄적으로 금융당국에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했다. 이 중 삼성증권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삼성증권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이 3심(대법원)까지 진행되면 삼성증권의 단기금융 인가 심사는 2~3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