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에게 억울한 면이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선, 이른바 '치즈 통행세'와 관련해 "피고인이나 회사 입장에서 동생을 부당 지원해 이득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친인척이나 측근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선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급여 형식으로 준 것"이라고 항변했고,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횡령한 혐의 등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론을 신경 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 차례 더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