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 2만원대 데이터 1GB(기가바이트)의 보편요금제 도입에 나서면서 약정할인 25% 인상에 골머리를 앓던 통신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월 2만원, 음성통화량 200분, 데이터1GB의 보편요금제 출시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0월2일까지로 이통3사는 이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통신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통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보편요금제를 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전년도 이용자들의 음성통화량과 데이터 이용량의 50~70% 선에서 정해질 방침이다. 지난해 전체 이용자들의 평균 음성통화량이 300분, 데이터 이용량은 1.8GB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량 150~210분, 데이터이용량 0.9~1.26GB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 SK텔레콤에서 가입할 수 있는 ‘밴드 데이터 1.2G’의 월정액 요금 3만9600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가 발표되면 해당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출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하단 요금제로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면 현재 이통사가 서비스 중인 요금체계도 전반적으로 개편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이용자에 대한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편요금제는 25% 약정할인 상향과 달리 국회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정부가 기업 고유의 영업전략인 ‘요금제’ 설계권을 갖게 되면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편요금제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초법적, 위헌적 행위”라며 “위헌소청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