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서 6세 입양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사건 현장검증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포천서 6세 입양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포천 한 아파트에서 6세 입양딸을 투명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와 동거인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 중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 포천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당시 6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B씨, C씨와 함께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17시간 동안 투명테이프로 결박하고 방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1·2심은 범행의 무자비함,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