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엔씨소프트

소비자들의 항의에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의 환불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의 환불 관련 정책을 변경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게임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리니지M의 아이템 구매시 표시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 청약철회 및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달간 리니지M에 대한 소비자 상담건수가 204건이며 69.1%에 이르는 141건이 아이템 구매 이후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리니지M이 아이템을 구매할 때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리니지M에서는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면 결제완료와 함게 아이템이 인벤토리(보관함)으로 이동되며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됐다’는 문구를 확인하게 된다. 사용자의 별다른 행동 없이도 결제와 동시에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에 준하는 환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결제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처리할 계획이며 환불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한편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측은 “안내문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