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을 상대로 한 농장주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하림 측이 이 농장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1일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한 농장주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고소인의 항고장이 들어와 이를 항고사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농장주 A씨는 하림 측이 2010년 자신에게 닭 사육 농장을 지어 닭고기를 납품하면 1년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으나, 하림 측이 계약 후 병아리와 사료 가격을 올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하림 측이 자신의 땅에 불법 가등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하림 측 등기 업무를 전담한 변호사, 사무장을 고소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6월 '등기 업무를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무장을 약식 기소하고, 하림 측은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지난달 14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2일 하림 측은 "농민이라는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검찰과 공정위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이다. 보도 내용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다.
‘불법 가등기’ 의혹에 대해서도 하림은 자신들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림 측은 "농가의 대출과 관련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업무착오를 빚었으며 당사자가 벌금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룹차원에서 개인에게 수익률을 언급하며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