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 지자체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 1차 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논의 과제로는 민사적 규율수단 5개, 행정적 규율수단 4개, 형사적 규율수단 2개 등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11개 과제에는 ▲민사적 규율수단으로 사소제도 등 5개 ▲행정적 규율수단으로 지자체와의 불공정거래조사 협업방안 등 4개 ▲형사적 규율수단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강화방안 등 2개 사항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피해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불공정 거래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부권소송제(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제도)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 ▲피해자 증거 확보능력 강화 등 5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지자체와의 집행권한 분담 ▲기업분할명령제 등을 논의해 행정제재의 효과를 높인다.
특히 전속고발제 폐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현 상황을 감안해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검찰과의 협업강화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TF는 내년 1월까지 운영되며 격주마다 회의를 열어 선정된 과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의 법안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으로 10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종합보고서는 내년 1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외부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둔다. 소관과제마다 공정위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도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 등 5개 단체의 추천인사 5인과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주관의 전속고발제 공청회에 교섭단체 추천으로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 4인, 경쟁법 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