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형사처벌 등을 다루는 법률은 소년법으로, 해당 게시물은 청소년 보호법을 소년법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반면 청소년 범죄, 즉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 있는 법률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년법이다. 소년법은 만14세 이상부터 만19세 미만인 소년범의 재판을 어떻게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법률은 소년법이다. 실제 소년법 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징역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소년법에 따라 형사사건임에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거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 모 중학교 3학년 A양(14)과 B양(14)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같은 학교 2학년인 C양(14)의 전신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폭행 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SNS 상에 유출돼 크게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