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대표 측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월31일 "박 대표의 행위는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박 대표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 대표는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녀를 돌보고 싶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표는 상고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남편인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는 김영재 의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편의를 받기 위해 안 전 수석에게 명품백 등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대통령과 측근인 최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