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60)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의원은 이날 무죄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해당되지 않아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강원 동해·삼척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3번 받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았다. 졸업증명서는 학교 생활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기에, 재학 여부에 대해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 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진 않는다. 하지만 생활기록부는 담임 선생님이 매년 작성한 게 아니라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해당 학교 학생 중에는 졸업대장에 기재된 240명 외에 정원 외 학생이 있었다. 이 의원은 그 정원 외 학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당시 친한 친구와 수학여행지, 담임 선생님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40여년 전이기에 일부 기억이 부정확할 수가 있어 이걸로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의원이 고등학교 1~2학년을 해당 학교에서 다녔다는 게 허위이거나, 그가 해당 학교에 재학했다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는데도 2015년 12월28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해당학교를 졸업했다고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