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승계의 폐해가 여전하다”면서 “저성장·양극화 동시극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5대 핵심과제로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법집행체계 혁신 등을 꼽았다.
먼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재 상장사 기준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은 시행령 규정 사항이지만 국회와 법률 개정형식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 인적분할을 통해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이 있는 신주가 배정돼 지배주주 지배력이 강화되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안건도 추진한다.
대기업 총수 등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외적 의결권 행사의 한도 15%(특수관계인 포함)와 별도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업종별 직권조사를 강화하며 전속거래 구속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그간 수없이 지적됐던 ‘가맹점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품목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며 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납품업체 등의 피해 방지 및 구제 수단 확충 ▲최저임금 인상 및 종업원 파견 등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 소액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공정위 내부 신뢰 구축을 위해 신뢰제고 특별조사단(TF)을 운영하며 연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