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이은항 광주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세정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가 봇물을 이뤘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오전 11시 7층 대회의실에서 김상열 회장과 지역 상공인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광주상공회의소가 함께하는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의 세정애로에 대한 건의와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자동차와 타이어 등 주력산업의 부진과 중국의 사드보복, 내수경기 침체로 지역 기업들의 근심이 깊다”면서 “기업 현장의 애로 타개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세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광주지방국세청과의 세정간담회가 기업의 애로 수렴과 납세협력의 공감대가 확대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항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확대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현장 건의에서는 기업인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납세자에게 세금납부 압박이 되고 있다며, 운영방법의 개선 필요성이 건의됐다. 

이에 대해 이은항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제도는 국세청이 성실신고 도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구 현대하이텍 대표는 기업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임민자 성일이노텍 대표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투자와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이은항 청장은 “세액공제 신설 등 세법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나 세제지원 측면에서 검토 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세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초청된 기업인들은 이밖에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대상 확대,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세정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개선, 지역 영세 상공인을 위한 세금정보 책자 정기 발간 등 총 7건을 건의했고,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본청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