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5일부터 소비자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자동차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펼친다. 10월6일까지 경실련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자동차소비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환·환불대상과 요건, 절차 ▲결함의 입증책임 전환 ▲해외와 동일한 리콜실시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의 제작결함 요청제도 도입 등이다. 경실련은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 및 리콜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함이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현재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상황. 자동차의 결함은 탑승자의 생명과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소비자안전문제임에도 자동차회사가 교환·환불 및 리콜을 소극적으로 시행해왔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 자동차 교환·환불을 요건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실련은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성능 확보를 위한 법률이어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환·환불 요건보다 후퇴했으며, 중재 강제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소비자권익보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독립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소비자 간담회 및 국회 토론회, 불량자동차 결함 피해 조사, 소비자 입법청원 등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