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 도급업체 11곳 대표들은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부의 시정지시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협력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고용부와 정치권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최소한의 도급료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빵기사 1인당 받는 금액이 350만~280만원인데 협력업체들이 받는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2% 미만”이라며 “이정미 의원이 말한 도급 1인당 100만원 폭리는 어떤 근거로 말한 건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약 200만원만 줬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용부도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갔다고 보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빵기사들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제빵기사의 휴무일 보장을 위해 주말에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인건비도 전체 도급비의 3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온 새로운 영역의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약 200만원만 줬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용부도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갔다고 보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빵기사들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제빵기사의 휴무일 보장을 위해 주말에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인건비도 전체 도급비의 3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온 새로운 영역의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