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최근 ‘몰카’ 범죄로 인한 ‘개인성행위영상’ 삭제 요청이 폭증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 조치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상권 침해·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고된 ‘개인성행위정보’ 건수는 총 1만5190건에 달했다.

2016년 한해에만 접수된 신고건수는 73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급증했고 이 중 4389건(59.6%)은 기 시정요구 건과 동일한 정보로 밝혀졌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삭제 시정 조치는 570건으로 신청 건수의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92.2%는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처리 속도도 문제다. 주로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특성상 유포 속도가 빨라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지만 정작 신청 후 시정조치까지 처리기간은 2017년 기준 평균 10.9일로 드러났다.

개인성행위영상은 일반음란물과 달리 주로 몰래카메라에 촬영됐거나 의도하지 않고 촬영된 개인의 영상물을 의미한다. 방통심의위는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송 의원은 “초상권 및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물 신고는 폭증하는데 정작 피해 구제 과정은 복잡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신고부터 조치까지 통상 열흘이 걸리는데 온라인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의 기관은 긴급 심의제도를 도입해 즉각적인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