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 이케아가 가구뿐 아니라 생활용품·푸드코트·식품매장까지 갖춘 사실상의 복합쇼핑몰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케아와 같은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을 골자로 하는 유통규제법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케아의 경우 이찬열 의원의 지적대로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돼 의무휴업 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유통업계에선 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8월 스타필드고양 개장식에서 "(의무휴업의 복합쇼핑몰 확대 적용으로 스타필드 고양도) 쉴 수밖에 없다"면서 "아쉬운 부분은 이케아는 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해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가구전문점인 이케아뿐 아니라 전자제품 전문판매점 '하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보유한 전문유통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중기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를 입지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반영해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복합쇼핑몰 규제 시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국감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상인이나 납품업자도 쇼핑몰 주변 시장 영세상인과 마찬가지로 모두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적절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