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2982개(1만602건)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5~10회 위반은 308개(1815건), 10회 이상 위반업체는 29개(373건)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1만602건 중 이물 혼입 위반은 1366건으로 13%를 차지했다. 그러나 89%에 달하는 12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고 품목제조정지 6건에 그쳤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13건, 16건이다.
이물 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5년간 53건이었고 이 중 94.3%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평균을 상회했다. 오리온·삼양·동원 등은 위반 행위로 100%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이물 혼입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수준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많은 대부분의 업체가 90%에 가까운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배꽁초와 유리 조각·애벌레·비닐·손톱을 비롯해 개구리·지렁이·플라스틱 등 다양한 이물 혼입 위반에도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