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김광수 의원실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김치에서 청개구리가 나오고 반찬에서 지렁이가 나오는 등 식품기업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음에도 식약처가 해당 제조사에 대부분 시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드러나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2982개(1만602건)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5~10회 위반은 308개(1815건), 10회 이상 위반업체는 29개(373건)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1만602건 중 이물 혼입 위반은 1366건으로 13%를 차지했다. 그러나 89%에 달하는 12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고 품목제조정지 6건에 그쳤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13건, 16건이다.


이물 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5년간 53건이었고 이 중 94.3%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평균을 상회했다. 오리온·삼양·동원 등은 위반 행위로 100%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이물 혼입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수준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많은 대부분의 업체가 90%에 가까운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배꽁초와 유리 조각·애벌레·비닐·손톱을 비롯해 개구리·지렁이·플라스틱 등 다양한 이물 혼입 위반에도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