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풍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6.7km(어업협정선 내측 31.4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호(148톤, 랴오닝성 영구선적, 승선원 15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우리해역으로 들어온 요영어호는 어창에 조기 등 잡어 1만2600kg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조업일지에는 1만1100kg만 기록해 어획량 1500kg을 축소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이에 앞선 15일에도 어획량 2550kg을 축소한 요장어호를 나포한 것을 비롯해 16일 2750kg을 축소한 소사어호를 나포해 담보금을 징수하고 석방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무허가, 어획량 축소, 그물 규격 위반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