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이 18년여동안 신용카드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카드 혜택에 따른 해외 연수 참가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캠코 직원이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이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 임직원은 카드사와 맞춤형 복지카드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의 카드사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총 2억500만원)과 함께 매년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공짜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지는 모두 관광지로 2013년 일본 북해도 2014년 태국(방콕, 파타야), 베트남(하노이, 하롱베이), 2015년 중국 해남도, 지난해 베트남 다낭, 올해 태국 카오락을 다녀왔으며 1인당 약 156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자산관리공사가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