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뉴시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전날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11년쯤 국정원 관계자와 MBC 임원진이 결탁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건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재직 중 임원들과 함께 당시 시사프로그램 'PD수첩' 등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작진 및 진행자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 국정원에서 2010년 3월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김 전 사장의 취임을 앞두고 공영방송 잔재 청산·고강도 인적쇄신·편파 프로그램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을 추진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