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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용 전 과정에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 적폐 청산을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경호 금융감독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위원장은 9일 채용비리 등으로 잃었던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외부 청탁 등 비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채용 프로세스를 '블라인드 제도'로 전면 개편했다. 학연·지연이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채용 첫 관문으로 1차 필기시험(객관식)을 도입한다. 


최종 면접위원은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평가 결과는 면접 직후 확정해 사후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검사·제재 직무의 비위 행위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비위·위법·부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임원은 즉시 직무를 배제한다.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무배제 시 기본금 감액 수준을 확대(20→30%)하고 업무추진비 지급을 제한한다. 비위 행위로 퇴직한 임원은 퇴직금을 50% 삭감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무죄가 확정되면 준다. 

이밖에 ▲금품·향응 수수 ▲채용 비리 등 부정청탁 ▲사적 금전거래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는 공무원 수준(면직~정직)의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해 일체의 관용 없이 강도 높은 징계를 가할 계획이다. 포상 여부에 따른 징계 감경도 배제한다. 

최 원장은 "이번 쇄신안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감독업무에 매진하겠다"며 "풍랑으로 좌초 위기에 있는 금감원호의 선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쇄신안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