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사진=뉴시스

석유 반제품에 정상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를 주유소에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가짜 경유 제조·관리책 A씨(36) 등 4명을 구속하고 폐유 정제 업체 대표 B씨(42)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석유 반제품에 정상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7380만ℓ(시가 1000억원 상당)를 제조·유통해 39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석유 반제품인 'HLBD'를 대형 정유사로부터 독점 공급받아 가짜 경유를 제조한 뒤 경기 안성시,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3곳에 저장소를 설치해 보관하면서 전국 35개 주유소에 유통했다.

HLBD는 B씨가 '폐유를 정제유로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며 특정 정유사에 제안해 생산된 것으로 경유 완제품과 유사하다. 이 정유사는 2013년 사법기관으로부터 'HLBD가 가짜 경유 원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제품명만 변경해 판매를 지속했다.

석유 반제품에 정상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차량 고장도 유발한다. 또한 불완전 연소로 미세먼지와 유해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폐해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 등에 기관 통보할 예정이며, 석유 반제품을 생산한 정유사와 A씨 일당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