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가 카풀 앱 운영 기업인 풀러스를 경찰에 고발했다. 풀러스의 서비스가 실정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실상 택시영업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는 영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유상으로 제공·임대·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출퇴근시간 자가용을 함께 타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허용한다.
풀러스가 문제되는 점은 운영시간을 출퇴근시간에만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풀러스가 최근 개시한 출퇴근시간선택제는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을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적인 평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낮, 주말, 공휴일도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에서 허용한 카풀의 취지를 넘어 주말, 공휴일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자가용 택시영업”이라며 “풀러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카풀앱도 일제히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시장에 등장한 카풀앱들은 오전 5~11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를 이용가능시간으로 운영해왔다.
또 차량의 이동방향도 문제로 제기된다. 카풀은 출퇴근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이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풀러스는 운전자가 탑승자의 희망장소를 중심으로 운행한다. 카풀차량에 강제하는 일 2회 유료운행 횟수도 무의미하다. 5월에는 하루 2회이상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80명이 입건됐다.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택시운전자의 전과기록을 면허취득 단계부터 관리하지만 카풀업체는 특별한 절차과 과정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운전 중 사고가 날 경우 승객은 보험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택시업계도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라”며 서울시를 압박해왔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상의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라며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O2O의 성장을 막고 기존 산업을 지키는 것이 옳은일인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한 관계자는 “카풀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시장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