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다음달 31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1-2개월차 이자는 고객이 부담하고 3-10개월차 이자는 면제해주는 10개월 슬림할부 이용도 가능하다. 납부대상은 지방세 및 국세이며 법인카드와 비씨카드는 무이자할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는 인터넷,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할 수 있다. 27개 지자체의 경우 ARS 채널에서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국세는 금융결제원 카드로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세무서 현장을 통한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신한카드 고객이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자동이체 신청하면 5000원을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도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가능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이다. 일부 도시가스사의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한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지역의 자동이체 가능 도시가스업체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연말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기한이 다가오면서 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카드이용 혜택을 준비하고 있어 신한카드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이벤트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