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수정 공시 내용/자료=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가 22일 2015년 4월 신규취금액 COFIX(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가 0.1%포인트 내려가면서 대출이자를 납부한 차주에게 해당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수정으로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를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1개월간)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으로 고객에게 안내 후 지급 예정이다. 신한·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환급이자를 추산한 결과 환급이자는 1인당 3300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16일 1억원의 대출을 받았을 때 1개월분 환급이자(1억원×0.01%×1/12)는 834원이다. 대출금리가 3개월마다 변동한 경우는 2500원(834원×3개월), 6개월 변동은 5000원(834원×6개월), 12개월 변동은 1만원(834원×12개월)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별로 환급이자 대상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 기간에 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수정 공시한 코픽스 만큼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