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23일 2018학년도 수능이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3교시 영어 듣기평가 중 항공기 소음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항공기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다.
수등 듣기평가 시간은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으로, 이 시간 동안 국토부는 모든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시험장(경산·영천 지역) 주변은 오후 3시25분에서 4시10분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이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다.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