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싱글족 정지혜씨(34)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한숨이 깊어진다. 정부가 각종 소득·세액공제혜택을 기혼자에게 맞춰 기혼 직장인은 보너스 같은 환급액을 두둑히 받는 반면 미혼자는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란 말도 결혼하고 자녀를 꾸린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공제제도의 인적공제나 특별공제가 가족 중심으로 설계돼 싱글족은 스스로 세금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인가구가 챙길 수 있는 절세전략을 알아보자.

◆표준 세액공제vs특별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자신의 지출내용에 따라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행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서 13만원을 일괄공제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데 이 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족은 일괄적으로 13만원을 공제해주는 표준세액공제가 세제혜택에 더 나은 경우가 많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선택된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인적공제도 꼼꼼히 챙겨보자. 60세 이상 같이 사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20세 이하 형제·자매가 그 대상이다. 함께 살던 6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올해 세상을 떠났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이 없는(또는 100만원 이하)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의 경우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차 구입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형제자매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보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세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놓치면 아쉬운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꼼꼼히 살펴 공제액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청약·연금저축·IRP '세테크 3종세트'
 
대표적인 세테크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테크 3종세트로 불린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가입 조건과 납입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자.

주택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율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씩 주택청약저축을 넣었다면 240만원(20만원×12개월)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올해부터 공무원·자영업자·교직원·군인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 IRP를 합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라"면서 "싱글족은 기혼자보다 세제혜택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남은시간 동안 공제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취하면 연말정산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