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2월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상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에서 3.3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11월말까지 대출을 신청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등 역마진 폭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가 인상됐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