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 제2순환도로의 시설물유지관리 용역사가 상당기간 무면허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제2순환도로의 1구간(소태)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맥쿼리 지분 100%의 자회사)는 지난 2013년 3월27일 시설관리용역사(광주외곽도로관리)와 제1구간 및 3-1구간에 대한 도로 및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계약은 2013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까지 운영설비 교체와 대수선공사 대행을 체결하고 전기통신·전기설비·기계설비 등의 교체공사와 구조물보수·포장보수·도장보수 등을 계약서에 적시했다.


그러나 시설물 유지 또는 하자·진단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물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시설관리용역사는 2013년 3월 당시 자본금 5000만원에 시설물관리업 면허가 없었다가 뒤늦은 2014년 10월28일 자본금 3억원을 증액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하는 등 등기를 변경했다.

결국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무면허업자에게 20여개월 넘게 광주 제2순환도로의 안전을 담당하게 해 광주시민과 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셈이다.

무허가 논란에 대해 시설관리용역사 관계자는 "당시 법으로 시설면허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우리 내부에서도 '당시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자산의 사례도 있어 2014년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면허가 없다 해도 벌칙규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는 갑이 을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1500만원 미만은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지 않은 자와 계약이 가능하나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와 계약해야 한다"며 "을이 무면허 상태에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인 병과 계약을 했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다"고 말했다.

운영사와 시설관리용역사의 거래 중 1500만원 이상의 '운영설비 교체 및 대수선공사'를 체결한 내역이 있느냐는 질문에 광주순환도로투자 관계자는 "시설관리용역사와는 청소, 제설작업, 도로순찰, 전구교체 등 단순한 유지관리 업무만 수행했고 1500만원이상 대수선공사(구조물보수·포장보수·도장보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따로 발주해 시설물유지관리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제보자는 시설관리용역사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실행한 사례가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계약 자체가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법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