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택배 서비스 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육성 부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종사자보호 부분에선 택배기사의 표준계약서 마련 이외에 고용부와 협조를 통해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택배차량 주정차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택배기사는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배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도 내년부터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위 ‘지옥알바’로 불렸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또한 택배요금 투명화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표준약관 상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 사업에 자격제한을 둬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가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무인택배함 설치와 전자상거래영역에 택배서비스평가를 진행하는 등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을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IT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10억원)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며,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낮은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