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맞섰으나 다시 입장을 선회, 일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