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로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로 근로자 A씨(57·여)와 사업주 B씨(55·남), 법인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의 한 건설업체의 사업주 B씨는 직원 A씨가 실제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15년10월1일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허위로 해 A씨가 실업급여 567만6000원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행정조치로 A씨에 대해서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할 예정이고 업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A씨와 B씨에 대해 형사고발(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조치하고, 법인도 고용보험법(양벌규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