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이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2018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심야 새벽시간대(2~6시) 단속을 강화하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한다.
또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필요시 출근 시간대와 낮 시간대 음주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해, 방조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무고한 희생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