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75) 임기 도중 해임 조치된 임원 5명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일 김영대 전 자유총연맹 부회장 등 전직 임원 5명이 연맹을 상대로 낸 이사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자유총연맹은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김 전 부회장 등을 규정 위반 등 사유로 해임했다. 2016년 1월 허준영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이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김 전 부회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한 과정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사람은 허 전 회장이었다"며 "김 전 부회장이 직무대행자 선임과 관련해 정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은 이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사무 집행이 불가능한 사정 등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이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어 절차상 적법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허 전 회장과 경선을 벌인 김 회장은 득표율 55.7%로 16대 회장에 당선됐다. 김 회장은 현재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