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일 독감 의심환자가 유행 기준을 넘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독감 의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의미한다.
독감 유사증상환자 수는 인구 1000명당 45주(11월5일~11월11일) 5.3명, 46주(11월12~18일) 6.3명, 47주(11월19일~11월25일) 7.7명으로 유행 기준 6.6명을 넘어섰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가장 이르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 심장 질환, 폐 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 당국은 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특히 이미 독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생후 6∼59개월 소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손을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열이 나거나 기침, 목 아픔,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야 한다.
보육 시설과 학교 등에서는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및 학생은 독감 증상이 있거나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 이내라면 등원 및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 요양 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독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