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가 제외되면서 보편주의 포기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여야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아동수당을 내년 9월부터 소득 하위 90%에만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아동수당을 보편주의 원칙에 근거해 소득기준 없이 모든 대상 가정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인 야당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상위 10% 배제 기준을 고집해 이같은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한국당은 70% 이하 지급안까지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보편 복지 원칙 포기를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소득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상위 10%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해도 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당분간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기준으로 만 0~5세 아동은 약 253만명이다. 이 대상가구 가운데 소득상위 10%를 배제할 것인지, 전체 가구 소득 10%를 배제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자 기준으로 배제되는 대상자가 25만명 수준, 후자의 경우 15만명 수준이다.
이마저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소득조사를 새롭게 해야 한다. 정부가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심사를 위한 인력만 약 5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복지부 측도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할 경우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독일, 일본, 폴란드 등이 이같은 문제로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정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